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2: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언니( 피해자) 가 필요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 늦어도 2014. 7. 30. 경까지 는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중 몇 개의 계가 순차적으로 파계되면서 계원들에게 납입한 계 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 3. 경부터 는 수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9.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14. 9. 말경 계를 타면 갚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중 몇 개의 계가 순차적으로 파계되면서 계원들에게 납입한 계 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 3. 경부터 는 수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2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