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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3. 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E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3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4일”,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E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4일”,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