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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2: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 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