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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4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 제휴 사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 K7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제휴 사 직원에게 “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차량대금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662,476 원씩 48개월 동안 갚겠다.

” 고 거짓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구입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 대금도 연체된 상태 여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승인을 받고, 피해자의 제휴 사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