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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 제출- 형사재판에서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12. 7. 자로 항소 이유서라는 문건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밝힌 항소 이유는 ①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②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 헌 마 340 결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의 내용처벌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예고( 입법 예고) 된 상태이므로 원심의 법령 적용은 부당 하다는 취지] 등이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직권조사 사유 내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6. 12. 31.까지 위 조항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는 취지의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 헌 마 340등 결정 참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