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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7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6.3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23.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 A로부터 위 보증금 1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일에, 90,000,000원은 2016. 1. 30.에 각 지급받고, 나머지 90,000,000원은 2016. 12. 30. 내에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시설집기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그 인수대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 1. 30. 35,000,000원, 2016. 3. 30.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 및 9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 30.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지만, 위 특약에 따른 시설집기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다시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원고에게 위 특약에 따른 시설집기 인수대금 75,000,000원을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25일 25,000,000원씩 분할하여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지급시까지의 차임의 10%(월 기준)를 일할 적용하여 지연이자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차임과 지연이자 그리고 관리비를 연체하여, 그 누적액이 보증금을 넘어가면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약정(이하 ‘자동해지 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