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8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22:13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어문저작물인 "E"파일을 토렌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3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