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1) 논리 모순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와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 (2009. 10.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 등 사업부분을 이관 받았다.
이하 이를 통틀어 ‘SK' 라 한다) 가 피고인 A에게 영업 제안을 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역할이 영업 제안 및 영업기회의 발굴이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가 모순된다.
SK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여 이 사건 거액을 주었고 그 금액이 피고인 A의 역할에 비하여 과도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만연히 사경제 주체인 SK가 피고인 A의 역할을 과대평가 하여 거액을 준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수수 금원의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과 SK 사이에 체결된 협력사 계약의 실체가 전혀 없고, SK가 피고인 A에게 기대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의 로비력이었으며, 피고인 A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N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SK의 사업 수주를 청탁하거나 현직 N 의원 신분으로 N 교육청의 내부 자료를 제출 받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SK에 알려 준 만큼 알선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 지급 방식이 알선 수재 금 임을 은폐하기 위한 SK 와 피고인 A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 측 관련자들의 진술만 믿고 알선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하거나 정당한 협력사 계약에 따른 수수료라고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법리 오해 피고인이 SK를 대신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