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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9 2019구단4311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7. 2. 15:20경 C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보일러 내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30~35m 정도의 높이에서 4m 길이의 비계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덜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0. 27.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18,122원 41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숙식비, 능률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2018. 11. 7.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초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Ⅰ’의 항목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Ⅱ’ 항목(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165,494원 51전으로 재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숙식비와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능률급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숙식비와 일부 능률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