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산군 E 답 322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에 인접한 F 답 3918.6㎡, G 답 3612.1㎡, H 답 2859.9㎡(이하 같은 리 부동산을 각 번지수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 6. 22. I에게 F 부동산에 관하여, J에게 H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7. 21. 원고 A에게 G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원고 A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05. 3. 30. 1,000만 원을, 2005. 5.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825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80만 원은 2016. 1. 11., 잔금 6,145만 원은 2016. 2. 15. 각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5. 3. 30.경 피고를 대리한 K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지정하는 참가인에게 2005. 3. 30. 계약금 1,000만 원, 2005. 5. 6. 잔금 9,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들은 2015. 12.경 K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11.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이후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