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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571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고시 C, 2013. 12. 19.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포항시 남구 E 전 446㎡, F 전 52㎡, G 전 1,6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0. 14.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 22.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액.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에서의 감정결과와 이의재결에서의 감정결과를 아울러 ‘재결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토지 재결보상액(단위:원) 수용재결 이의재결 포항시 남구 E 전 446㎡ 44,154,000 44,243,200 F 전 52㎡ 3,780,400 3,785,600 G 전 1,635㎡ 161,047,500 161,374,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이 동일 내지 유사한 포항시 I 전 3,874㎡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2008년도에 이 사건 사업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