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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2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1: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의 점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