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2016. 7. 14.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603호 피고인 운영의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E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4. E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6. 7. 14.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 수익금 합계 66,634,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D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3호[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취득을 가장한 범죄 수익금 상당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기간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