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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0 2016가합11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기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싱그린에프에스)는 2014. 5. 2. 싱그린FS 도계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신축공사 진행 중 그 공사대금을 6,359,000,000원으로, 최종 준공기한을 2015. 10. 31.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별도로 토목 및 폐수처리장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3,87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이 사건 추가공사 진행 중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위 추가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6. 3.경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8.부터 2016. 2. 28.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으로 피고 또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직접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6,059,336,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 중 피고가 미시공한 방수공사비는 54,516,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기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준공검사 완료 및 하자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하자담보기간을 24개월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