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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2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SM7 승용차량을 약 400만원에 양수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5 경 2013. 1. 9. 자 속칭 대포 차로 신고 되어 같은 해 10. 28. 그 사실이 등록되고 2016. 4. 26. 대구 달서구 청장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된 B SM7 승용차량을 대구 중구에 있는 앞산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성 미소 시티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4. 26. 위 B SM7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8. 13. 01:35 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5. 8. 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