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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68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심판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하거나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법원이 잘 알고 있는 뚜렷한 사실들을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즉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살핀다.

1. ‘5,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은 아래 각 기재와 같다.

C C D D F E 그런데 원고가 증거로 내세우는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의 임차인으로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기재되어 I A C G H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임차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자신이 부담할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아닌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인’이므로, 만약 위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