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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63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그 범위는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판결 원금 556,356,217원이 된다.”를 “그 범위는 앞서 본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56,356,217원이 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7.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도급인인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채무 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2008. 7. 29.부터 5년이 되는 2013. 7. 29.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1년차 하자를 제외한 2년차 이상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이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2008. 7. 29.까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