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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3 2018가단14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게 2013. 5. 31. 3,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C이 2015. 5. 6.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