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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드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주인근린공원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7경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3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I(25세)이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동에 있는 용현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KT오거리 방면에서 비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윈드스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