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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인천 이하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장에서, 차량가격 13,000,000원 상당의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C과 13,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4. 4. 2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대출원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5. 9. 6.경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거소를 이동하고 연락을 피하며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입금내역서, 차량 미반환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