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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22: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제일기획 삼거리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8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