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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83 | 지방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83 (2014.10.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화단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57.11㎡)은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5. OOO(건축물 244.91㎡, 토지 51.1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5.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거실과 연결된 화단 12.2㎡(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도서에서 확인된 명칭으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거실로 변경하여 전용부분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2013.10.11. 청구인에게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주식회사 OOO은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매수인인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화단부분을 거실로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명도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증축한 사실은 없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 건 아파트의 특성상 건물 외벽청소 등을 위하여 불특정인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하여그 면적이 245㎡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아파트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안전행정부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구성부분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763, 2006.11.21. 외 다수)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그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모인 244.91㎡로 알고 있어서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 건 아파트취득 신고 시 처분청은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교부하였고 지방세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산출세액이 적법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아파트의 평면도 및 관련 도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승인 당시화단이었던 부분을 거실로 변경하는 공사가 종료된 후 청구인이 이 건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화단으로 시공된 쟁점건축물은당연히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이고, 쟁점건축물을 이 건아파트의 당초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24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건축물은발코니와 같이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주식회사 OOO이 2008.9.12. 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OOO의 사용승인을위하여 OOO에게 제출한 도면에는 침실1, 침실2,주방과 연접한부분만을 발코니(확장)로 표기하고 있을 뿐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부분은상부가 공개된 화단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면적은 주택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의 최상층OOO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쟁점면적을 비롯한 옥외 면적(옥상 정원)은 이 건 아파트의 바닥면적이 아래층OOO의 바닥면적의 합계보다 더 작음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발코니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09.1.15.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매수인인 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쟁점면적을 거실로 변경하는공사를 마친 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위법 건축물로보아 2013.6.28.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을 자진정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면서 자진정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OOO.

(4) 처분청은 2013.7.1 이 건 아파트의 위반사항을 이 건 아파트의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하였고, OOO은 2013.7.22. 쟁점건축물의바닥면적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이 건 아파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이 건 아파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OOO.

(5) 쟁점건축물(12.2㎡)을 이 건 아파트의 당초 전용면적(244.91㎡)에포함할 경우 그 실제 전용면적은 257.11㎡이고, 이 건 아파트의 2009년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은 OOO원이며, 2013년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4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의 거실의 일부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이 건아파트 옥외 화단을 거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발코니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사를 누가하였는지에 관계없이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거실로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보아야하고 쟁점건축물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45㎡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6조 제1항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을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허가 등을 받지 않고 쟁점건축물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부분(거실)으로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