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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560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 16: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진주 반지 1개와 작은 방 책꽂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5. 16: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피해 품 수사, 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준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