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업주로서 피해자 F( 여, 27세), 피해자 G( 여, 20세 )를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지휘 ㆍ 감독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6. 1. 24. 19:00 경 위 ‘E’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횟집으로 나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왼쪽 무릎에 올리고 허벅지를 쓸어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00:00 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고 있던 중 손으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 싸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6. 3. 12. 20:00 경 위 ‘E’ 음식 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내지 2016. 3. 15. 19:00 경 위 ‘E’ 음식 점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6. 3. 16. 01:10 경 서울 노원구 J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6. 3. 17. 02:00 경 위 ‘E’ 음식 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K,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