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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3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16 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에서 C 렉스 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 남, 59세) 과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로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 자가 위 차량 왼쪽 앞 본네트 부분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5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에 의한 상해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