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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4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단속 후에도 안마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안마 부위가 발과 종아리 부분에 한정되어 이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