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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0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재물이 현금 70만 원으로서 다액은 아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