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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4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8. 경 김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54 세 )에게 " 모 친 장례식 때 개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 150만원을 빌려 주면 사채 빚을 갚고, 위 차용금은 2013. 11. 12.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6. 경 김천시 T에 있는 U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V(34 세 )에게 " 건축 자재 구입비용이 없으니, 25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250만원을 건 외 W 명의 농협 계좌 (X) 로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1500』

1. 사기 피고인은 Y과 Z에게서 피해자가 각각 받아야 할 돈이 있음을 알고,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처럼 그를 속이고 경비 명목으로 그 대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 10:00 경 경북 영천시 AA에 있는 'AB '에서, 피해자 AC에게 " 돈 못 받은 것 제가 다 받아 드립니다

차용증을 저에게 주시고 위임장만 써 주면 조만간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곧 갚겠습니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