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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6 2018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상당 전자어음 배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처형 E 명의로 전자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액면금 대비 월 0.7%로 할인해 주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겠다.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할인한 어음은 나에게 맡겨 놓으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 상세조회 자료 하단에 ‘상기 어음을 본인의 담보책임 하에 진행하며 정히 보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만기일 전이라도 해당 어음을 배서 양도하거나 만기일에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어음할인 방식의 사채업을 하면서 인수하였던 어음 액면금 합계 약 13억 5천만 원 공소장에는 '15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상세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가항 참조). 상당에 관하여 부도를 맞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어렵게 사채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의뢰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해당 어음을 배서 양도해주거나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