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1177에 있는 상록수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접근매체가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도박 손실금을 보충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