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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635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02:10 경 대구 달성군 성천로 12길 14에 있는 복 개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 소유 C 코란도 차량, 피해자 D 소유 E 이 스타나 차량,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각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CTV 캡 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 고단 3490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 진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