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9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라는 상호의 회사를 2000년경부터 2011. 11. 30.경 위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엔화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매월 약 1,600만 원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매월 약 1,200만 원을,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회사의 순수익보다 지출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자산 등에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회사의 부도가 곧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 E,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 남동구 G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학교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자까지 포함한 약속어음을 주고 만기일에 결제를 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주) 계좌로 1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6. 21.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0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2. 24.경부터 2011. 7. 25.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금원교부받은 사실 인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