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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4:4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5:14경 경기 가평군 E 소재 ‘F파출소’ 앞에서 위 1항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씹할 못 내려, 너들 마음대로 해 씹쌔기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G에게 “아 씹할 좇 같네, 어떻게 할래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0. 15:53경 ‘F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측 손으로 H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지는 H 배를 우측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I, H의 각 진술서 F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