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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397』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A이 운영하는 C㈜가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사업은 그 사업을 준비 중인 단계로 향후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가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 7,000만 원 이상 다액의 돈을 빌린 상태로 위 수익만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마저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강동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맹점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G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액의 3%인데,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수수료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한 달 후 월 보험료의 700~800% 상당을 보험가입유치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3년 동안 월 보험료의 1,700~1,900% 상당을 보험가입유치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가맹점주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보험료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 월 보험료의 7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