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 여, 20세) 는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 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 자가 애완견 안락사 문제로 울자 “ 딸 같은 애가 우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만 울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동물병원을 거쳐 동물 장례 식장에 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처음에는 강아지 케이지를 뒷좌석 중 오른쪽에 두고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짓으로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말했다“, ” 피고인이 ( 신호로 멈췄을 때) 오른쪽 뒤로 ( 약 45도) 돌아 보면서 내 왼쪽 허벅지를 쓸어 만졌다“, ”3 ~4 번 정도 만졌던 거 같다“, ”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러 가는 정황에 계속 울기만 하고 피고인의 행위에도 ’ 택시에서 내려 주세요‘ 할 수는 없었다“, ” 처음 허벅지 만질 때는 경황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2~3 번 반복되다 보니 일단 장례식 장까지 가고 상황 다 끝나고 나서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장례식 장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말했다“ 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신호에 걸렸을 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무릎을 툭툭 쳤다“ 는 취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