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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6 2018가단113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와 C는 1992.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2) 피고는 C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1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