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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09 2013가단7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 3. 피고로부터 C 소유의 D 아우디 A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차량은 소유자 C로부터 도난 신고되어 2011. 5. 10.경 위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회수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1.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소유자에 의해 도난 신고된 후 경찰에 회수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1,000,000원 및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소유자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