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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N, O, P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 사정을 알고 투자한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3.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 쪽 아래에서 3 번째 줄 위에 ‘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