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03 2013고단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이 정읍임업협동조합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위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C의 집을 담보로 정읍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아줄테니 이에 대한 경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