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17. 02:19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25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건물 벽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