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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단110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경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1에서 ‘한두레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8. 11. 유통기한이 지난 동원 포도잼(유통기한 2015. 6. 26.)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8. 영업정지 7일을 3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3일로 감경된 2015. 10.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없고, 소위 ‘식파라치’가 보상금을 노리고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가 이 사건 마트 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동원포도잼을 촬영하고 이를 계산한 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5. 24. 주식회사 맑은물에유통으로부터 동원포도잼 8개를 한 차례 납품받아 신고자가 구입한 제품까지 7개를 판매하였고, 1개의 제품이 남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 5. 6.'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인 점, ② 원고에게 동원포도잼을 납품한 A는 위 당시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