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없고 처음에는 집으로 가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보장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