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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과실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 부가 | 2007-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2007.06.27)

세목

부가

요 지

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회 신

1.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외국에서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금번에 품목 다각화의 일환으로 딸기 등의 냉동과일 및 스무디 키트를 각 유통에 판매하고자 함

2.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품분류표]상의 4.과실류 관세율표번호(0811)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보이는 바, 다음의 각 품목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①딸기류, 체리, 망고, 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냉동한 것의 면세여부 (단, 망고와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조각으로 단순 절단)

② 복숭아(삶거나 찐 것 제외)를 냉동한 것으로 구성성분은 복숭아 99.774%에 아스코르브산 0.2%, 구연산 0.002%, 사과산 0.0006%, 천연향료 0.4%로 되어있는 경우 첨가물을 단순첨가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종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여부

③ 위 2번 품목(복숭아-첨가물이 동일하게 포함된것) 36%와 양딸기 21%, 파인애플 21%, 허니듀 12%, wrjvh도 10% 혼합 냉동가일 면세여부

④스무디 키트는 하나의 포장용기 내에 절단된 낸동과일혼합물(예:파인애플, 망고,바나나또는 파파야 조각 또는 파인애플,딸기,바나나)과 요구르트가 각각 별개로 포장한 세트로 구성비율은 냉동과실혼합물 147g 2팩과 각종 과실향을 첨가한 요구르트 80g2팩 즉 냉동과실혼합물 65%와 요구르트 35%로 구성된 것으로 당사가 관세청에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에서 본 품목에 대해 관세율표제0811.90-9000호로 결정하였는바 동 품목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1265.1-3308, 1981.12.21】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각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2497, 1994.12.08】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612, 2005.05.06】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감미료란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모든 천연 및 인공적인 감미료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수입재화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과정, 첨가물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 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34, 2006.06.1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4.11.16. 외 2건〕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