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460』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사 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F, 주식회사 G 등의 대표회장이 아님에도 마치 대표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불러 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15: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J 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6 경 피해자에게 “ 취직하면 입을 정장을 사 주겠다.
정장을 맞추려면 약속된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일 얘기도 하고 신체 치수도 잴 겸 잠깐만 쉬었다 가자, E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K 호텔’ L 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방에 콘도를 짓고 있고 회사가 커 가고 있다.
E은 이쁘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줄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잰 다음 피해자에게 ”E 은 남자 경험이 있어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