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1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와 그 인근은 1971. 6. 10.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14. 4. 16.경 환경정비구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원거주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는 원거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4. 11. 25.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C 잡종지 1,124㎡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 1동, 축사 1동을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971. 6. 10.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원거주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수도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1호, 구 수도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제4호 가목, 제15조 제2호 라목을 종합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기존의 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거주민’에 한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