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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그곳 간이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먼저 시비를 걸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양쪽 뺨부위를 약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