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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4구합2303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은 BE 또는 영업에서가 아니라 법인세무팀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조세기획목적이다.

AD가 AC에게 2011. 3. 28. 보낸 이메일

3. 31.자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과 지급일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은 몇 개월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배당은 2010. 12. 31.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무팀이 더 매력적인 소유권 구조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1년 연간 배당금은 F(50%), G(40%), 그리고 10%는 6명의 관리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계약에 따르면 AE 관리자들은 AE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세후 배당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첨부된 바와 같이 대출금액을 줄이게 되며, 결국 상환을 하게 되면 간주이자소득도 줄이게 된다(대출상환금 18억 9,000만 원*8.5%/12개월 = 13,400만 원의 월간 이자수익, 1,340만 원*38.5% = 510만 원의 추가 월간 법인세) 이는 H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절약에 비교하면 큰 영향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AC가 AN, AB, AD, BC, AF 등에게 2011. 3. 29. 보낸 이메일 이것은 H에게 수백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BF가 표시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AN 당신과 AD, 당신의 외부 변호사가 가능하면 전화상으로 이를 어떻게 잘 취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좋겠다.

(3) AC와 AB는 2011. 3. 25.경 H가 미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겸하는 H 글로벌 배터리사업부 최고재무책임자(CFO) BC, BD 등을 참조로 하여 원고의 배당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4) 원고가 2011. 7.경 F 및 G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AX와 원고 재무팀 관리자인 BG, AD는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