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6 2020가단33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037%,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피고는 이자를 연 5.037%로, 지연이자를 연 14.037%로, 변제기를 2020. 8. 28.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7.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3. 28.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03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0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피고가 체결한 대출약정은 피고의 배우자 D(2018. 3. 21. 사망)이 형식상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