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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가량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까지 찾아와 근무 중이 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