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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5189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38,873,748원 및 그 중 13,6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고, ‘피고 D’은 ‘망 D’로 한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